광명시의회 "시민 먹을거리 안전 보장… 방사능물질 등 검사 강화"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유재규 기자
(광명=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광명시의회가 먹을거리에 대한 시민 안전과 건강을 보호한다는 차원의 '공공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28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 조례안은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공 수산물 수입이 이뤄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 △방사성물질 등 유해 물질 검사 △방사성물질 등 유해 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방사성물질 등 유해 물질에 대한 검사 결과 공개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앞서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 간사로 활동 중이던 작년 12월 광명시의회에 '안전한 공공 급식 조례 표준안' 제정을 요청한 적이 있다.
이런 가운데 양 의원은 시의회가 이번에 입법 예고한 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도 보다 함께 보다 철저한 방사성 물질 검사와 강화된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광명 더불어파티(준)'과 함께 제출한 의견서에서 개정 조례안에 권고사항으로 돼 있는 '광명시장이 전수조사 또는 표본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의무 사항으로 바꾸고, 검사 빈도도 연 1회에서 2회로 늘릴 것 등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파티(준)는 광명시민들로 구성된 시민 정치참여 플랫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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