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갑자기 끼어 들어"… 보복운전 사고 낸 50대 화물차 운전자 집유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차량 탓에 사고가 날 뻔했다는 이유로 보복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50대 화물차 운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9월 1일 오전 5시쯤 경기 구리시의 한 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화물차를 몰던 A 씨는 4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뒤따라오던 트럭이 급하게 차선을 바꾸고 자신의 차량을 추월하자, '교통사고가 날 뻔했다'는 이유로 위협 운전을 하다 트럭과 부딪힌 것으로 조사됐다.

최 부장판사는 A 씨에 대해 "동종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