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원이 선거법 위반' 고발장…경찰 수사 착수

"4·10 총선 사전투표일 유권자 차량에 태워 투표소 데려다 줘"
선관위 '경고' 조치 이력…"특정 후보 당선 목적 아니다" 해명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수원시의회 의원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 사전투표일 당시 유권자들을 차량에 태워 투표소에 데려다줬다는 고발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7일 수원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 4월 말쯤 경찰에 국민의힘 A 시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A 시의원은 4·10 총선 사전투표일이었던 지난 6일 수원시 팔달구의 한 경로당에서 유권자들을 차량에 태워 투표소로 데려다 준 의혹을 받는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투표나 당선을 목적으로 유권자를 차량에 태워 투표소까지 실어 나르는 행위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포함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고발인 조사나 피고발인 조사 여부는 알려드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팔달구선거관리위원회는 비슷한 시기 같은 내용의 제보를 받아 A 시의원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인 뒤 최근 '경고'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수사기관 고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해 적절하게 조치했다"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A 시의원은 "거동이 불편한 경로당 어르신들이 제게 전화해 데려다 달라고 부탁한 것"이라며 "특정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