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IBK기업은, 중기에 최대 2억원 대출…3년간 450억 조성

협약 맺고 대출이자의 2%·보증료 최대 1.2% 지원

이상일 용인시장(왼쪽)과 최광진 IBK기업은행 부행장이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용인시 제공)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와 IBK기업은행은 용인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2억원의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소기업 동행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6일 밝혔다.

협약은 고금리 경기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체결됐다. 용인시는 추경을 통해 예산 2억원을 확보하고 3년간 9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기업은행은 3년 동안 450억원(연 150억원) 규모의 대출자금을 조성해 용인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2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보증료도 최대 1.2%까지 지원한다.

용인시는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에 이자의 2%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본사나 사업장이 용인시에 있는 중소기업이다. 대출은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시가 지원하는 이자도 대출을 연장하는 동안 함께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는 30일부터 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고, 대출 상담도 30일부터 IBK기업은행 전 지점에서 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IBK기업은행 전 지점에서 대출 상담을 받은 뒤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시에 제출하면 된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협약이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힘이 되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광진 IBK기업은행 부행장은 “용인시 기업과 시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을 위해 이번 협약 말고도 금융지원, 컨설팅 등 다양하게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챙겨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올해 ‘중소기업 특례 보증’ 등 총 550억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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