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120가구에 최대 100만원씩

6월3~21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용인시청 전경(용인시 제공)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는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2차분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자녀가 모두 용인시에 거주하는 120가구로서 △동일 가구 내 18세 이하 자녀 2인 이상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1031만 3843원)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주거용 주택 거주자다.

대상자는 오는 6월 3일부터 2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시는 소득과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가구에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범위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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