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교육감, 호원초교사 사망 '학부모 무혐의' 처분 당혹…대응모색
- 이윤희 기자
(경기=뉴스1) 이윤희 기자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2일 의정부 호원초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기관 차원의 추가적인 대응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교육현장에서 이 사건을 주목하는 선생님들을 생각할 때 경찰의 결정이 매우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교육감은 "법적으로는 유가족들의 이번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어야 교육청 입장에서는 법률지원 등 조력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유가족의 향후 입장을 존중하면서 기관 차원의 추가적인 대응을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단체들도 입장문을 내고 재수사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안타까운 희생과 피해자는 있는데 단죄할 가해자가 없다는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학교 현장은 이해하기도, 받아들이기도 어렵다"며 "전국 교원들의 심정은 실망감을 넘어 무력감과 자괴감에 빠졌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조 경기지부도 "경찰의 수사 결과와 불송치 결정을 규탄하고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며 "이번 수사 결과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매우 미흡하였다고 판단한다"며 재수사를 요구했다.
앞서 경찰은 2021년 12월 극단적 선택을 한 호원초 이영승 교사와 관련해 학부모들의 괴롭힘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학부모 3명을 강요 등 혐의로, 전·현직교장을 포함한 학교관계자 5명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그러나 이들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ly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