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판 중 무면허 운전하다 적발 60대, 징역 1년

재판부 "기소 상태에서 또 범행한 점 볼 때 죄질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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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는 도중 두 차례나 면허 없이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된 60대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부장판사는 무면허·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6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후 11시께 경기 남양주시 한 도로에서 약 1㎞ 구간을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5%로 면허정지 수준에 해당했다.

A 씨는 이 사건 범행으로 면허가 정지되고 기소됐음에도 지난해 11월 두 차례에 걸쳐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 또 경찰에 적발됐다.

최 부장판사는 "생업을 위해 무면허 운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음주운전 범행으로 기소된 상태임에도 두 번이나 무면허 운전을 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