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연쇄살인범' 신대용, '오산 미제사건' 항소심서도 징역 10년
수원고법 "원심의 형량은 합리적…검찰항소 기각"
- 유재규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진주 연쇄살인범' 신대용이 '오산 미제사건'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원심 그대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제2-2형사부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기소된 신대용(57)에게 제기된 검찰의 항소를 기각, 원심판단 그대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원심 판결이 가볍다는 이유로 검찰이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원심 판결과 비교하면 양형을 변경할 만한 조건이 없다"며 "원심이 각 유·불리한 사정을 따져 충분히 형량을 고려했다고 본다.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원심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오산 미제사건'은 2000년 5월 경기 오산시에서 피해자의 집에 침입 해 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계속해서 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른 후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치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특수강도강간' 사건이다.
당시 수사기관은 흉기에 남은 DNA를 확보했지만 범인을 특정하지 못해 미제 사건으로 남았는데 해당 범인 신대용이 별건으로 무기징역으로 복역 중임을 확인하고 지난 6월 기소했다. 청송에서 복역 중이던 신대용은 오산 미제사건 공소제기 후 재판을 위해 수원구치소로 이송됐다.
신대용은 2010년 10월 경남 진주에서 30대 주부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강도살인 혐의로 이듬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신대용은 수사 과정에서 2000년과 2001년에도 진주와 경기 성남에서 2건의 살인과 2건의 살인미수를 더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앞서 신대용은 1987년에도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확정받아 복역했고 2002년에는 강도상해죄로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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