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조치 해제' 말다툼하다 아내 살해한 50대 "국민참여재판 희망"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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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스1) 양희문 기자 = 분리조치 해제 문제로 말다툼하던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가 지난 17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국민참여재판 희망 확인서를 제출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국민참여재판법) 제10조는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했을 때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가 배제 결정을 하지 않으면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사건을 이송토록 하고 있다.

단, 현행법상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의 생명·신체에 대한 침해의 우려가 있어 직무 수행이 염려되는 경우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 중 일부가 원하지 않는 경우 △성폭력 범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 △그 밖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면 배제될 수 있다.

A 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6시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의 빌라에서 아내 B 씨(49)의 목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 부부 집에선 이 사건 발생 전에도 2차례의 가정폭력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신고로 A 씨는 지난 2월 28일부터 4월 27일까지 피해자 B 씨와 분리 조치된 상태였다.

이 때문에 찜질방 등에서 생활하던 A 씨는 사건 당일 B 씨를 찾아가 분리 조치 해제를 요구하며 말다툼을 벌이다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