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원초 교사 사망사건' 관련 학부모 3명 불송치… 경찰 "혐의 없음"

"범죄 혐의 입증할 증거 발견 못해"… 학교 관계자 5명도 불송치

호원초 앞에 고 이영승 교사를 추모하는 조화가 놓여진 모습/뉴스1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경기 의정부시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이 교사에게 '악성 민원'을 지속 제기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학부모들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의정부경찰서는 강요·협박 등 혐의를 받아 온 학부모 A 씨 등 3명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또 직무 유기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전·현직 호원초 교장 등 학교 관계자 5명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인과 학부모 사이에 오간 통화와 제출된 자료, 휴대전화 포렌식을 종합 검토한 결과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교사는 호원초교에서 근무하던 지난 2021년 12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이 교사가 생전에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경기도교육청은 작년 9월 해당 학교 학부모 3명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이 교사 유족 측도 강요 등 혐의로 학부모들을 비롯해 학교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이 교사가 숨진 배경을 규명하기 위해 가족, 교사, 학부모 등 21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으나,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