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속 캠핑장·카페 알고보니 불법 …경기도 특사경, 임야훼손 27건 적발
임야 187필지 대상 수사
- 최대호 기자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임야를 허가 없이 형질변경하고, 불법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훼손해 원상복구를 힘들게 한 행위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3일까지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187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27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위반행위에 따른 훼손 임야규모는 1만 7165㎡로 축구장 면적의 2.4배 수준이다.
위반 내용은 △불법시설물 설치 15건 △주차장 불법조성 5건 △농경지 불법조성 1건 △불법 벌채 1건 △기타 임야 훼손 5건 등 산지관리법 위반 26건 및 산림자원법 위반 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씨는 이천시 소재 임야 66㎡에 사유지 경계 확보를 위해 석축을 쌓아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혐의로 적발됐다. B 씨는 군포시 소재 임야 250㎡에 허가 없이 농장 진입도로를 설치하고 등산지를 전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의왕시 소재 C 씨는 임야 113㎡에 산지전용 허가 없이 임야를 훼손 개인주차장으로 사용했으며, D 씨는 의정부 소재 임야 2352㎡를 카페 주차장으로 조성, E 씨는 시흥시 소재 임야 354㎡에 창고 용도로 비닐하우스를 설치, F 씨는 동두천시 소재 임야 604㎡에 시설물(캠핑시설용)을 설치해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특사경은 위반행위자들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신속한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산지관리법에 따라 각각의 위반행위는 보전산지 지역에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준보전산지 지역에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산지 불법행위 수사로 경기도 내 불법 산림 훼손 행위를 차단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산림훼손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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