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검찰·구치소장 등 4명 개인정보호보법 위반 고발
“기자단 배포 문건에 실명·죄명·조사기간 등 공개”
피고인 신문조사 중 일부 내용 유출도 문제 삼아
- 박대준 기자
(수원=뉴스1) 박대준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구치소와 검찰 관계자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전 부지사의 법률대리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20일 수원구치소장과 검찰 관계자 3명 등 4명을 해당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지난달 19일 검찰이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알려 드립니다’란 제목의 문건을 기자단에 배포하는 과정에서 이화영 피고인의 출정일지와 호송계획서가 포함됐다”며 “해당 문건에는 성명과 죄명, 조사 기간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지만 검찰은 비실명 처리 없이 기자단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 전 부지사 측은 ‘성명불상’의 수원지방검찰청의 문건 작성자와 배포자, 대검찰청의 배포자 등 3명을 고발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출정일지와 호송계획서는 수원구치소에서 생성·관리하는 문건으로, 수원구치소가 수원지검에 제출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해당 문건을 법적 권한 없이 수원지검에 제출한 수원구치소장 또한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청사 내 진술녹화실에서 술을 마셨다”고 지목한 시점에 “이 전 지사는 이미 구치소로 복귀했다”고 반박하며 지난해 6월 28일과 7월 3일, 7월 5일 출정일지와 호송계획서를 공개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이와 더불어 “지난달 23일에도 같은 제목의 문건을 기자단에 배포하면서 4월 4일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피고인 신문조사 중 일부를 기재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수원지검은 동일한 이화영 피고인의 사건에서 증인신문조서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이화영 피고인의 변호인인 현근택 변호사를 기소한 바 있다”며 “현 변호사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기소한 수원지검이 이화영의 피고인 신문조서를 유출한 것에 대해 무엇이라 변명할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앞서 이달 14일 수원지검이 검찰 출신의 전관 변호사가 이 전 부지사를 접견한 사실과 관련해 허위 내용을 적시해 배포했다며 수원지검 관계자 등 3명을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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