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스톱' 수원시의회 신청사, 시공사 '기업회생 결정' 후속 전망은?

서울회생법원 결정에 A사, 건립공사 '중단' '재개' 결정 남아
수원시, B사 단독시공 이행 능력 살펴…신규사 선정 등 검토

건설 중단된 수원시의회 신청사.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수원시의회 신청사 건립공사가 건설사의 자금난 문제로 중단된 가운데 법원이 시공사에 대해 기업회생 개시 결정을 내렸다.

18일 수원시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시의회 신청사의 건설사인 A사가 제기한 기업회생 신청에 대해 '공사개시'로 결정했다고 시에 통보했다.

현재 시공사는 A·B 건설사로, 신청사 시공 대부분은 A사가 대부분 주관하고 있다. A사는 하지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조달 문제로 지난 4월19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A사와 B사는 4대6 비율 지분으로 공동이행 방식 도급을 받아 시공을 해왔지만 공정률 75%를 남겨둔 상태에서 A사가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 지난 4월 초부터 공사가 '올스톱' 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입찰 과정에서 업체들에 하자가 있었지에 대해 "지방계약법에 따라 적격심사를 통해 업체를 선정했고 당시(2021년 8월) 두 건설사는 평가 각 기준에 충족해 계약체결 부분에 대해선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신청사의 당초 완공은 지난 4월30일 목표였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올 연말까지 지켜질 지 의문이다. 해당 건설사들이 시에 공사기간(공기)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남은 것은 A사가 해당 건립공사를 계속 이어서 맡을 지, 중도 하차할 지 결정해 시에 전달할 부분이다. 시는 A사에 결정을 조속히 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도 내부적으로 공사와 관련해 다양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공동도급 방식 공사는 한 쪽 시공사에 문제가 생기면 남은 건설사가 주관을 넘겨받아 공사를 계속 이행한다.

따라서 시는 도급사인 B사에 단독 시공을 맡길 지, 신규 시공사를 선정할 지 등 여러가지 방안을 두고 발빠르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의 상황도 녹록치 않다. 대부분 A사가 주관한 해당 공사에서 B사가 단독으로 시공할 능력이 있는 지 여부도 지속적으로 들여다 보면서 동시에 신규 시공사를 선택할 때 따르는 하도급 업체 공사비 정산, 재설계 비용, 하자보수 책임 등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건립지연은 곧바로 공사비 증액으로 연결되는 만큼 A사의 결정이 시일 내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방계약법에 따라 도급계약 해지 방안도 시는 고려하고 있다.

시의회 신청사는 과거 한때 수원시 견인차량보관소로 활용됐던 팔달구 인계동 소재 6342㎡ 부지에 연면적 2만6183㎡ 규모로 지난 2021년 9월 착공이 이뤄졌다. 건립 비용에 총 191억원이 투입됐다.

수원시의회는 1991년부터 수원시청 본관에 위치해 있다. 인구 50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독립청사가 없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