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캥거루운전' 등 이륜차 불법근절 '후면 무인단속카메라' 6곳 추가

후면 무인단속카메라.(과천시 제공)
후면 무인단속카메라.(과천시 제공)

(과천=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과천시가 이륜차의 도로 위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교통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후면 무인단속카메라'를 추가설치 한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되는 후면 무인단속카메라는 소방서삼거리 등 6곳이다. 이번 추가설치로 남태령지하차도 등 기존 4곳까지 합쳐 지역 내 후면 무인단속카메라는 총 10곳으로 늘었다.

이륜차는 번호판의 크기가 작고 차량 후면에 번호판이 부착돼 있어 전면촬영 방식의 기존 장비로는 단속하기 어려웠다. 후면 무인단속카메라는 이륜차의 후면 번호판 촬영이 가능해 과속 및 신호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 불법행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다.

특히 차량의 '교차로 꼬리물기'와 단속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캥거루 운전'도 단속할 수 있어 교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후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장소를 확대할 방침이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