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 아동 연상 '캐릭터 나체 그림' 전시 관계자 입건
성인 인증 필요한 킨텍스 내 전시장 별도공간서 전시
공개장소서 음란 게시물 전시 혐의…아청법 적용은 안 해
- 양희문 기자
(고양=뉴스1) 양희문 기자 = 어린이날 킨텍스 전시장에서 아동을 연상케 하는 캐릭터들의 나체 그림 패널을 전시한 작가 등이 입건됐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음화반포 혐의로 전시 관계자와 작가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피의자 수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 4~5일 고양시 킨텍스 서트컬쳐 전시장에서 미성년자를 연상케 하는 캐릭터의 나체 등이 그려진 패널을 전시하고 관련 물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패널들은 성인 인증이 필요한 전시장 내 별도 공간에서 전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공개 장소에서 음란물로 판단되는 게시물을 전시했다면 성인 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음화반포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피의자들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을 적용하지는 않았다. 패널 등이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 전시됐기 때문이다.
아청법에 따르면 성착취물은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으로 규정된다. 오프라인의 실물은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아청법을 적용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되나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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