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6일 영아 살해·유기' 20대 엄마…항소심도 징역 5년

法 "양형 변경 사유 없어" 피고·검찰 '양형부당'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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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선천성 질병을 앓는 생후 36일 된 영아를 살해·유기한 이른바 '대전 영아 사망' 사건 피의자인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4일 수원고법 제3-2형사부(고법판사 김동규 김종기 원익선)는 A 씨의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 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A 씨와 검찰은 각각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했다. 당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

2심 재판부는 "1심 선고 이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 등 사유가 없다"며 "또 1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19년 6월쯤 대전 소재 자신의 주거지 인근 하천변에서 생후 36일된 B 군을 5~10분동안 강하게 끌어안는 방법으로 압박해 살해한 후 시신을 풀숲에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같은 해 4월 30일 대전의 한 병원에서 B 군을 출산했다. 그러나 B 군이 선천성 질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게 되자 혼자 양육할 자신이 없다고 생각해 B 군을 퇴원시킨 후 살해했다.

A 씨는 당시 B 군을 입양보내는 방법도 고민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에 이를 포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사건 수사 초기 A 씨가 '아이를 집에 방치했다가 외출해서 귀가해보니 숨져있어 집 근처 야산에 묻었다'는 진술을 토대로 A 씨에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이후 A 씨는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면서 결국 '아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고 최종 진술했고, 경찰은 A 씨의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했다. B 군의 시신은 아직까지 찾지 못한 상태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