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인사위원회 불법 녹음한 여직원…법원 판단은?

수원지법, 징역 8월·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 선고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본인의 인사위원회를 불법으로 녹음한 직원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신진우)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자격정지란 정해진 기간동안 법원이 직권으로 피고인 소속의 직위를 임의로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A 씨는 2022년 5월 27일 오후 2시쯤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수원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자신의 인사위원회에 참석하기에 앞서 녹음기를 테이블과 바닥에 설치해 위원들의 대화 내용을 불법으로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인사위원회는 A 씨의 징계 여부 및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자리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미로가 자유 및 통신의 비밀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하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