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횡령' 정토근 안성시의회 부의장 의원직 상실
대법원 상고 기각…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확정
- 이윤희 기자
(안성=뉴스1) 이윤희 기자 = 시 보조금 횡령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경기 안성시의회의 정토근 부의장(국민의힘·비례대표)이 시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정 부의장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그 직을 상실한다.
정 부의장은 앞서 안성지역 장애인 관련 단체장으로 재직하면서 받은 시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부의장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3월까지 30여차례에 걸쳐 총 35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 부의장의 의원직 상실로 국민의힘의 안성시의회 비례대표 의원직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2번'으로 공천을 받았던 박근배 후보가 승계한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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