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그샷 공개된 여친살해 대학생 김레아 23일 첫 공판 …변호인만 10명

수원지법 제14형사부가 심리 맡아
신상정보 공개 결정 취소 소송 낸 김레아

김레아. 26살. 대학생. 수원지검 제공./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집으로 찾아온 여자친구와 그 모친에게 흉기를 휘둘러 여친을 숨지게 한 김레아(26·대학생)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이 잡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4형사부가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의 심리를 맡는다. 김레아의 첫 재판 기일은 오는 23일 오전 10시20분이다.

김레아에 대한 변호는 법무법인 제이케이가 맡았다. 김레아의 담당 변호인만 10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김레아는 신상정보가 공개된 후 신상정보 공개 결정 집행정지 신청에 나섰지만 법원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김레아는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도 냈고, 향후 이 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레아는 지난 3월 25일 오전 9시 35분쯤 경기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소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A 씨(21)와 그 모친 B 씨(46)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A 씨를 숨지게 하고 B 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A 씨가 모친 B 씨와 함께 김레아가 있는 오피스텔을 찾아온 후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A 씨와 B 씨는 김레아의 그간 폭력 행위에 대해 항의하며 이별을 통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레아는 같은 대학에 다니던 A 씨와 교제하면서 A 씨의 휴대전화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남자관계를 의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레아는 또 A 씨에게 "너와 이별하게 되면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며 강한 집착을 보여온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혼자 힘으로 김레아와의 관계를 정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모친과 함께 김레아를 찾아갔다.

불만을 품은 김레아는 자택에 있던 흉기를 이용해 A 씨의 배와 가슴을 찔렀고 B 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A 씨와 B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A 씨는 치료 도중 끝내 숨졌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의 모습. 2022.6.2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한편 수원지검은 지난달 5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22일 김레아의 신상을 공개했다. 이는 올해 1월 특정중대범죄 신상공개법 시행 이후 검찰이 머그샷을 공개한 국내 첫 사례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검사나 사법경찰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수원지검은 여자친구 모친 앞에서 여자친구가 흉기로 살해당해 범죄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있다고 봤다. 또 김레아의 자백 등 인적·물적증거가 충분하고, 교제관계에서 살인으로 이어진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측에서도 김레아의 신상정보 공개를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