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제약산단 업체 두 곳 중 한 곳 환경법 위반…17곳 중 9곳 적발
한강청, 화성·김포 배출사업장 집중 점검, 15개 위법 업체 확인
- 김평석 기자
(하남=뉴스1) 김평석 기자 = 한강유역환경청은 경기 화성시와 김포시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환경법 위반 사업장 15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점검은 지난달 2일부터 23일까지 대기 오염물질 배출 업체가 집중돼 환경오염의 우려가 높았지만 점검 횟수가 적었던 이들 두 시의 공단지역 사업장 55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한강청은 환경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을 진행해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한 업체 5곳과 대기방지시설 운영관리를 위반한 4곳 등 총 15곳의 사업장에서 17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화성시 제약 산업단지에서는 점검 업체 17곳 가운데 절반이 넘는 9곳이 위험성이 높은 황산 등이 남아있는 폐시약병을 일반 폐유리병과 같이 보관하는 등 환경법을 위반했다.
환강청은 폐기물 혼합보관 등 중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검찰에 송치하고 대기방지시설 관리 미흡 등 경미한 위반 행위는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개선명령 등을 의뢰했다.
김동구 한강청장은 “공단밀집지역의 환경 관리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을 할 계획”이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제약산단의 취약한 환경관리 실태를 파악한 만큼 이들 산단은 집중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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