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교 붕괴' 업무상과실치사상 분당구청 공무원 3명…사전구속영장 기각

신상진 성남시장도 중대재해법 불송치

수원지법 성남지원 전경.

(성남=뉴스1) 배수아 기자 = 지난해 4월 2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성남시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성남시 분당구청 소속 공무원 3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3일 성남지원 남인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분당구청 구조물관리과 소속 공무원 A 씨(44·6급)와 B 씨(43·6급), C 씨(33·8급) 3명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성남지원에서 열렸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업무상과실과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평가 부분을 주로 다투고 있고, 방어권을 충실하게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 "주요 관련 증거 대부분이 수집됐고, 주거와 직업이 일정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0일 이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고, 이를 검토한 검찰이 다음 날 법원에 청구했다.

5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정자교 보행로 일부 구간과 난간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 소방 대원 등이 분주히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2023.4.5/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A 씨 등은 지난 2021년부터 사고가 발생한 지난해 4월까지 교량점검 결과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유지보수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자교는 1993년 분당신도시 조성 당시 건설된 왕복 6차로의 길이 108m·폭 26m 규모의 교량으로, 2018년 4월쯤 보행로 붕괴지점의 교면균열이 최초로 확인됐다. 이후 2021년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정밀 안전점검에서 붕괴지점 등 균열 확대로 인한 '교면 전면 재포장' 의견이 도출됐다.

특히 정자교는 당시 정밀 안전점검이 진행된 분당구 전체 교량 20개 가운데 최하위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A 씨 등은 이를 등한시한 채 같은 해 하반기 교량 노면 보수공사 대상에서 정자교를 아예 제외했다.

자체적으로 탄천 하류의 교량부터 차례로 보수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정자교는 탄천 상류에 자리 잡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은 2022년 하반기 교량 노면 보수공사에서 붕괴 지점인 3차로 균열은 보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역시 자의적인 판단으로 3차로를 제외한 1·2차로만 보수 대상에 포함시킨 결과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국토안전관리원의 조사 결과, 설계 및 시공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를 받았던 신상진 성남시장은 의무 위반 사항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불송치하기로 했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등이 나온 재해를 말한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