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에 벽제 목암지구 시행사 위법행위 행정조치 요구
주민 감사청구 따른 감사 결과…토지 매매계약 검토 등 미흡
- 최대호 기자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가 고양시 주민들이 청구한 벽제 목암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주민감사 결과를 공표했다.
도는 고양시에 시행사인 A 사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업무와 회계 검사를 권고하고 이를 통해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도시개발법 제74조는 시장·군수 등이 도시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행자에게 관련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소속 공무원에게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 1월 5일 고양시 주민들이 신청한 '고양시 벽제 목암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고양목암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 관련 주민감사청구'를 수리하고, 고양시가 위 사업에 관한 사무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했는지 여부 등 업무 전반에 대해 두 달여간 감사를 실시했다.
주요 감사 결과를 보면, 도는 고양시가 2019년 민원 처리 과정에서 2017년 A 사와 고양목암지역주택조합 간에 공동주택용지 매매계약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면밀한 추가 검토와 A 사가 조합으로부터 매매대금 수령 여부 등 확인 및 그에 따른 후속 제반 조치를 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또 A 사가 위 조합으로부터 수령한 토지 매매대금 총 714억 원 중 2021년도에 30억 원이 집행돼 아직 행정처분이 가능한 점에 착안, 고양시장에게 A 사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업무와 회계 검사 등을 실시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다만 고양시가 2017년 A 사로부터 조성토지 공급계획(변경)을 제출받거나 승인한 절차에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준공 전 사용허가, 고양 목암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등 고양시의 사무처리에 위법한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최은순 감사관은 "내 집을 마련하려는 도민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간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관리에 보다 세심하고 철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도민의 생활안정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사무처리가 없는지 앞으로도 감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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