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변협에 '이화영' 재판기록 유출 혐의 현근택 변호사 징계 요청

현근택 변호사 /뉴스1
현근택 변호사 /뉴스1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재판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현근택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민주연구원 부원장인 현 변호사는 지난해 2월 이 전 부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등사한 검찰 증거서류를 소송준비 목적과 무관하게 더불어민주당에 무단으로 교부해 정당 홈페이지에 게시되게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2월 형사소송법 위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현 변호사를 재판에 넘긴 검찰은 최근 변협에 같은 이유로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현 변호사에 대한 조사위원회 회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 변호사의 재판기록 유출 의혹은 지난해 2~3월 촉발했다. 민주당 홈페이지에 '드러난 증거는 무시하고 답정기소한 쌍방울 수사, 검찰은 북풍조작 수사를 멈추십시오'라는 기자회견문이 올라오면서다.

해당 회견문에는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의 IR(투자유치)' 자료가 첨부됐다. 해당 자료는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자료 였다.

현 변호사는 또 같은 해 3월에는 이 전 부지사 재판 과정에서 증언한 A씨의 개인정보가 담긴 증인신문 녹취서를 등사해 민주당에 권한 없이 제공해 이재명 대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이 대표 SNS에 '가짜 뉴스 생산과정' 이라는 제목과 함께 "쌍방울 비서실장의 공개 법정 증언과 증언 보도, 너무 달라요"라는 글과 함께 증인신문 녹취서 사진이 올라왔다. 법정 녹취서는 사건 관계인만 열람·복사할 수 있다. 유출 논란이 일자 이 전 부지사 재판부도 "부적절하다"며 경고한 바 있다.

한편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는 2일 현 변호사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지만, 현 변호사 측의 '공모 관계 여부 확인' 요청만 있은 뒤 채 5분도 안 돼 종료됐다.

현 변호사 측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에 이 전 부지사의 아내 백모 씨의 피의자 신문조서가 있는데, 백 씨가 이 사건의 피고인과 공모 관계에 있는지가 불분명하다. 공소사실에는 공범이 아닌데, 공모관계라면 공범인지 여부를 확실히 해달라"고 검찰 측에 요청했다.

공 판사는 "변호인 쪽에서 의견서가 늦게 나오고 지난달 30일 열람등사 신청도 했는데 다음 기일을 공판준비기일로 열어서 자세한 내용을 논의하자"고 정리했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