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재판기록 유출 혐의' 현근택 "이씨 아내 공범여부 명확히 해야"
수원지법 2일 현근택 첫 재판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서 관련 서류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근택 변호사 측이 이 전 부지사의 아내 백모 씨와의 공범 여부를 명확히 해달라고 했다.
2일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는 형사소송법 위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현 변호사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현 변호사측 김종보 변호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에 이 전 부지사의 아내 백모 씨의 피의자 신문조서가 있는데, 백 씨가 이 사건의 피고인과 공모 관계에 있는지가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에는 공범이 아닌데, 공모관계라면 공범인지 여부를 확실히 해달라"고 검찰 측에 요청했다.
현 변호사의 변호인으로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의 김종보 변호사를 비롯해 이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광민 변호사가 맡았다.
한편 이날 재판은 변호인측의 공범 여부 요청만 있은 채 5분만에 끝났다.
공 판사는 "변호인 쪽에서 의견서가 늦게 나오고 지난달 30일 열람등사 신청도 했는데 다음 기일을 공판준비기일로 열어서 자세한 내용을 논의하자"고 정리했다. 그러면서 "다음 준비기일은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재판의 다음 준비기일은 6월 13일 오후 4시30분에 열린다.
현 변호사는 지난해 2월 이 전 부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등사한 검찰 증거서류를 소송준비 목적과 무관하게 더불어민주당에 무단으로 교부해 정당 홈페이지에 게시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3월 22일 민주당 홈페이지에는 '드러난 증거는 무시하고 답정기소한 쌍방울 수사, 검찰은 북풍조작 수사를 멈추십시오'라는 기자회견문이 올라왔다. 여기에는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의 IR(투자유치)' 자료가 첨부됐다. 해당 자료는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자료 였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자료 유출' 논란이 불거졌다. 이 전 부지사를 당시 법정 변호했던 또 다른 변호인은 법정에서 "현근택 변호사에게 재판 기록을 준 적이 있다"고 밝혔다.
현 변호사는 또 같은 해 3월에는 이 전 부지사 재판 과정에서 증언한 A씨의 개인정보가 담긴 증인신문 녹취서를 등사해 민주당에 권한 없이 제공해 이재명 대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대표 SNS에 '가짜 뉴스 생산과정' 이라는 제목과 함께 "쌍방울 비서실장의 공개 법정 증언과 증언 보도, 너무 달라요"라는 글과 함께 증인신문 녹취서 사진이 올라왔다. 법정 녹취서는 사건 관계인만 열람·복사할 수 있다. 유출 논란이 일자 이 전 부지사 재판부도 "부적절하다"며 경고한 바 있다.
보수시민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은 해당 유출 사건을 고발했고, 수원지검은 지난해 2월 현 변호사를 재판에 넘겼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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