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영아 살해 냉장고 유기 친모 항소심서도 징역 15년 구형
"잘못 뼈저리게 반성"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영아 2명을 살해하고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받았다.
1일 수원고법 제3-2형사부(고법판사 김동규·김종기·원익선)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모 고모 씨(37)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이날 검찰은 1심과 같이 고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고 씨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영아살해죄가 아닌 살인죄로 판단한 1심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영아살해죄 적용을 주장했다.
변호인은 "1심이 살인죄로 판단한 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비정상적인 심리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라면서 "영아살해죄에 있어 피고인의 심리는 구성요건이 아니고 양형 인자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사체유기죄의 경우에도 "방에서 살해 후 불과 몇 미터 떨어진 냉장고에 시신을 옮긴 것이 과연 은닉이라고 볼 수 있냐"며 "피고인의 범행 배경에는 보통 사람이라면 견디기 어려운 경제적 양육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고 씨는 최후 진술에서 "하루하루 죄책감에 살고 있다"며 "제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죄를 짓고 (아이들에게)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주었다"면서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며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한다. 매일매일 반성하고 속죄하며 가족을 아끼는 아내로 엄마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고 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이를 출산해 살해한 뒤, 이를 검은봉지에 담아 경기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소재 자신의 거주지 아파트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고 씨는 살해한 아이에 앞서 이미 세 명의 자녀를 양육 중이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혐의를 시인했다. 구속 기소 됐을 때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고, 지난 2월말 수원구치소에서 출산을 했다.
한편 고 씨의 남편에 대해서는 경찰이 영아살해방조 혐의로 입건했지만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고 씨에 대한 2심 선고는 이달 22일 오후 2시 진행된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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