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외출 징역 3월' 조두순, 항소심서도 "내가 뭘 잘못했냐"
"머리에 호박덩어리 올려놓은 것 같다" 횡설수설
검찰, 항소심서도 징역 1년 구형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법원의 야간외출 제한명령(특별준수수항)을 어기고 집 밖으로 무단 외출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은 아동성범죄자 조두순(71)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도 "내가 무슨 죄인이냐"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1일 수원지법 제2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연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두순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검사와 조두순은 1심 선고에 모두 불복해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바 있다.
이날 검사는 조두순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준수사항 위반행위는 법질서 확립을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매우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사는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 보인 태도와 재판 과정에서의 조두순의 태도를 꼬집기도 했다. 검사는 "조두순은 보호관찰소 직원에게 판사를 잘 만나면 벌금 150만 원, 못 만나면 1100만 원이다 나는 돈이 있다라고 말한 점과 부부싸움 때문이라며 범행의 정당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두순은 1심 선고를 받는 날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징역형을 선고 받자 초소에 간 게 잘못이냐 그럼 아내에게 따지고 들었어야 했냐며 재판부에게 따지고 드는 태도를 보였는데, 원심은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을 했다"고 강조했다.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조두순은 "나는 사랑이 뭐길래 드라마를 좋아한다. (해당 드라마에서는) 여자가 두 번 도망갔다. 그런데 저는 아내가 22번을 도망갔다"며 "문앞에 초소가 있으니 초소에 들어가서 상담을 한 것 뿐"이라고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 했다.
조두순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것"이라고도 하고, "머리에 호박덩어리를 올려놓은 것 같다"고 하는 등 이날도 법정에서 횡설수설 하며 정신이 온전치 못한 모습을 보였다.
검사를 향해서는 "검사님 내가 뭐 잘못했어요 이게 무슨 죄인이에요"라고 따져묻기도 했다.
그러면서 "초소에 상담하러 들어간 것이고, 마누라가 혈압이 높고 당이 높고 수도세를 내고 상담하러 가서 죄송합니다 한건데 보호관찰관이 바로 왔더라"며 "죄송합니다 하고 올라갔는데 제가 뭘 잘못했냐"고 소리쳤다.
이어 "형이 적냐. 그럼 마누라랑 싸워야 하냐 검사님 말씀해달라"면서 "마누라랑 싸워야 하냐. 상담하러 간 거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제 그만 하라"며 조두순을 제지하기도 했다.
조두순의 변호인은 "아내와 부부싸움 하고 난 뒤 대화를 나눌 사람이 경찰관밖에 없어서 얘기한 것"이라며 "범행 경위 위반 정도를 고려해주셔서 다시 판단해달라"고 최후 변론을 마쳤다.
조두순에 대한 판결 선고는 5월 29일이다.
조두순은 2023년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 소재 거주지에서 밖으로 나와 약 40분간 무단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두순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인 2027년 12월까지 야간(오후 9시~오전 6시) 외출이 금지된 상태다.
당시 조두순은 주거지 인근 경찰 방범초소 등지를 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아내와 다투고 나왔다"며 가정불화를 이유로 무단 외출한 사실을 인정했다.
조두순은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로부터 위반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이 출동한 이후에야 귀가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준수사항 위반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벌금액을 스스로 양정하고, 감액을 구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선고와 함께 조두순을 법정 구속했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단원구에서 초교 1년생 여학생을 납치해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출소했다.
법원은 출소한 조 씨에게 야간 외출 금지와 음주(0.03% 이상) 금지,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와 연락·접촉(주거지 200m 이내) 금지 등 특별준수사항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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