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추비, 정육점·반찬가게서 사용' 유시춘 EBS 이사장 압수수색(종합)
검찰 "유 이사장의 개인적 비리 혐의 수사 위한 영장 집행"
- 양희문 기자
(고양=뉴스1) 양희문 기자 = 검찰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유시춘 EBS 이사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30일 오전 유 이사장의 EBS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은 유 이사장의 개인적 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를 위한 것으로, EBS의 업무나 방송, 보도 활동에 대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유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적용도 사용행위에 대한 수사를 의뢰받아 EBS 측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EBS 측으로부터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해당 자료 제출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EBS 측에 상황을 설명하고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장을 집행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4일 유 이사장이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와 대검찰청에 넘겼다.
당시 권익위는 유 이사장이 업무추진비를 정육점, 백화점, 반찬가게에서 사용해 공공기관인 EBS에 1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있는 소지를 찾았다고 발표했다.
또 휴일에 제주와 경북·강원지역에서 직원 의견을 청취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이 있는 사안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유 이사장을 수사하고 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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