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은 '권장' 한쪽은 '반대'…'뜨거운 감자'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우려, 충전시설 허가 반대" vs "친환경 위해 확충 불가피"
- 최대호 기자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전기버스에 화재가 발생하면 배터리에서 유독가스가 유출됩니다."
이채명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6)이 안양시 동안구 호성중학교 인근에 전기차 충전시설 인허가 신청이 안양시에 접수되자 이에 반발하며 내세운 주장이다.
호성중학교 학부모들이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반대 민원을 내자 이를 대변한 것이다.
이 도의원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반대의 주요 이유로 전기차 화재가 급증(2020년 11건→2021년 24건→2022년 44건→2023년 상반기 42건)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이 도의원은 같은당 이재정 국회의원과 함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전기버스 충전소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도 예고했다.
하지만 이는 자칫 정부가 친환경 정책 확대를 위해 권장하는 전기자동차 관련 시설에 대한 혐오 인식을 키우는 모습으로 비치기도 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따라 100세대 이상 기축 공동주택은 2025년 1월 28일까지 전용주차구역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전체 주차대수의 2% 이상 설치해야 한다.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학교에도 이미 지난해말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 공간 설치가 의무화 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화재' 등을 우려한 막연한 반대는 위화감만 키울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양 호계중학교 사례와 유사한 민원은 시흥시에서도 있었다. 지난해 3월 한 업체가 시로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건축 인허가를 받아 착공에 나서자, 인근 초등학교 학부모와 일부 정치권에서 반대 목소리를 냈다.
시흥시는 공사중지명령을 내렸고, 해당 업체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당시 업체 측은 "전기차충전소보다 차량 통행이 더 잦은 주유소·공영주차장·종교시설·식당 등이 전국 곳곳의 학교 인근에 자리잡고 운영 중인데 유독 소규모 전기차충전소를 위험시설 취급하는 상황이 황당하고, 그러한 민원을 근거로 행정당국이 제재를 가하는 행태가 일반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사안을 심리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적법한 이유 없이 막연한 불안감에 따른 민원만으로 공사중지한 것은 위법한 행정처분"이라며 "시흥시의 공사중지명령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충전시설 설치에 나선 업체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법조계 등에서는 당시 사건을 두고 시흥시가 원칙 없는 무리한 공사중지명령을 내리는 등 행정권을 남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기도 했다.
호계중학교 인근에 전기차 충전시설 인허가를 신청한 A 업체는 '전기버스(마을버스) 운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며 안양시의 전향적인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안양시 관계자는 "(호계중학교)학부모들은 화재 우려보다는 충전시설 설치 시 버스 통행량이 많아져 안전사고 우려가 크다는 입장"이라며 "관련 법령 검토와 함께 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정치권과 학부모들의 반대 목소리 커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한 전기자동차 운전자는 "전기차 충전소가 점점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다"며 "친환경 자동차 확충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인데,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도 전기차 오너들은 필요하다고 하고 다른 주민분들은 반대를 한다. 전기차 전용 주차장도 그렇고 말 그대로 '뜨거은 감자'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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