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춘 EBS 이사장 사무실 압수수색…'정육점·반찬가게' 법카 사적유용 혐의

검찰 "EBS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제출 거부에 따른 강제수사"

의정부지검 고양지

(고양=뉴스1) 양희문 기자 = 검찰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유시춘 EBS 이사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30일 오전 유 이사장의 EBS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EBS 측에 유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요구했는데, 개인정보를 이유로 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압수수색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4일 유 이사장이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와 대검찰청에 넘겼다.

당시 권익위는 유 이사장이 업무추진비를 정육점, 백화점, 반찬가게에서 사용해 공공기관인 EBS에 1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있는 소지를 찾았다고 발표했다.

또 휴일에 제주와 경북·강원지역에서 직원 의견을 청취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이 있는 사안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유 이사장을 수사하고 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