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투표용지 훼손, 여론조사 왜곡 보도…경찰 고발장 접수 수사중
- 유재규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지난 4·10 총선에서 투표 사무원을 폭행하고 후보자 지지율을 사실과 다르게 보도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경찰이 접수해 수사 중이다.
29일 선거관리위원회, 경찰 등에 따르면 용인시처인구선관위는 총선 본투표가 이뤄졌던 지난 10일 처인구지역 소재 한 투표소에서 투표사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A씨(60대)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투표소에 모친과 동행한 A씨는 투표를 마친 모친의 투표지 1매를 빼앗은 뒤, 이를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현장에 있던 투표 사무원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운 것으로도 파악됐다.
경기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자신이 운영하는 지역 인터넷 언론사 사이트에 보도한 해당 언론사 대표 B씨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B씨는 이달 초 한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 결과를 인용보도 하며 특정 후보자의 지지율을 실제와 다르게 보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한 정당의 정책연구소가 실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론조사 결과를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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