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2의 채 상병 방지안' 등 의결… 임시회 폐회
'아동돌봄 기회소득' '청년기본금융개정안' 등 100개 안건 처리
- 송용환 기자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작년 여름 수해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숨진 고(故) 채모 해병대 상병 사망사건과 유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이 26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추진 중인 '기회 소득' 사업 중 하나인 아동 돌봄 기회 소득 관련 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 남발을 막기 위한 조례 개정안도 이날 도의회에서 의결됐다.
도의회는 26일 열린 제374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이들 조례안을 비롯한 총 100개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위원회 안)은 각종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교육과 함께 현장에 안전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또 재난 유형별 안전·복구 장비와 간이휴게시설 등 편의시설, 군용 장비의 유류비·식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재난복구 지원을 위해 동원된 군 장병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 아동 돌봄 기회 소득 지급 조례안'(대표 발의 고은정)은 △지급 대상·기준에 관한 사항 △지급 금액·방법·시기 △재원 조달 사항 △시군과의 행정·재정 분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도지사가 매년 수립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동 돌봄 기회 소득'은 마을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아동 돌봄공동체 등에서 비영리를 목적으로 공동육아·보육 등 아동 돌봄 활동을 통한 사회적 가치 활동에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의미 있는 활동에 전념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올해 시범사업 성격으로 실시한다.
안광률 도의원(민주·시흥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육 시설 환경개선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 포함)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기금에서 인력운영비·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없도록 규정함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 △경기도 청년기본금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표 발의 김태희)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이용욱) △경기도 문화유산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대표 발의 이영봉)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표 발의 이홍근)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표 발의 백현종) 등도 이날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4월 임시회를 마친 도의회는 오는 6월 11~27일(17일간) 제375회 정례회를 열어 '대집행부 질문'과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조례안 등 안건 심의'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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