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번 자해한 우울증' 딸 살해한 엄마…변호인이 말한 충격 진실
[사건의재구성] 남편 이혼 후 업무 스트레스에 양육 도맡아
- 유재규 기자
(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엄마, 누가 나 좀 죽여줬음 좋겠어."
2023년 8월 우울증에 걸린 딸의 말을 들은 친모 A 씨(40대·여)는 가져서는 안 될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고야 말았다. 딸 B 양(당시 15)과 함께 죽어 고통에서 벗어나기로 한 다이다.
2018년 A 씨는 배우자와 이혼했다. 당시 초교생이었던 B양과 그의 아들을 혼자 양육한 A씨의 불행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B 양은 중학생이 후부터 우울증을 앓기 시작했고 교내에서도 자해를 여러번 했다. 그 수만 무려 19차례다. B 양이 자해를 한 건 2023년 7월부터인데 숨지기 전까지 약 한 달 동안 자해한 것이다.
법원공무원이었던 A 씨는 수도권지역 소재 고등법원에서 지방법원으로 근무지를 옮겨 가중한 업무 스트레스가 있음에도 딸의 치료를 위해 적극 나서기 시작했다.
상담교사를 통한 치료는 물론, 킥복싱 운동과 미술을 시켜준 영향인지 B 양의 증세는 점차 호전됐다. A 씨에겐 더할 나위 없는 기쁜 소식이다.
특히 '엄마가 이혼으로 우울할 때 내가 더 위로해야 하는데' '아빠가 엄마랑 싸우다가 엄마 뺨을 때려서 엄마 얼굴에 피가 나는 장면이 떠오름' '엄마는 매번 약도 챙겨주는 좋은 엄마'라는 등 B 양 역시, 엄마에 대한 애정이 가득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2023년 8월18일 오후 10시 B 양은 "나 자해했어. 나는 식충이야. 누가 나 좀 죽여줬음 좋겠어"라는 말을 하자, A 씨는 절망감에 사로잡혔다. 이 절망감은 그대로 동반자살 마음으로 빠지게 됐다.
결국 A 씨는 2023년 8월19일 오전 2시 경기 광명지역 소재 자신의 아파트에서 B 양을 살해했다. A 씨는 범행직후, 유서를 작성하고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작성해 아들에 보낸 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3월6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의 변호인은 'B 양의 근본적인 우울증은 친부로부터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A 씨의 변호인은 "B 양이 중학생일 때 교내에서 자해를 19번 했다는 교사들의 증언이 있다"며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양육을 하면서 고법에서 지법으로 근무지를 옮겨 업무파악까지 겹치는 등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의 전 배우자는 재혼한 부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와 B 양이 빨리 친해지기를 바랐는데 이 스트레스로 B 양이 극심한 우울증을 앓기 시작했다. B 양이 밝혔듯이 우울증의 시작은 친부의 탓이라는 병원 자료도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4월 3일 원심 법원은 A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 관련기관에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B 양이 '우울 상태가 10이라면 7까지 줄어든 것 같다. 0까지 줄여보고 싶다'는 등의 기록과 일반고에 진학 후, 대학에 가고싶다는 말을 하는 등 우울증이 점차 개선돼 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 씨의 아들의 진술을 보면 자녀들을 잘 해줬으며 때리는 등 훈육도 없이 키운 것 같다"며 "A 씨가 B 양의 자해 등 사실을 듣게 된 후부터 절망감에 빠져 죽을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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