겅기도의회, '인사권 침해 논란' 인사규칙 개정안 등 심의 불발

의회운영위 상정 보류 결정… 회의규칙 개정안도

경기도의회 전경(자료사진)/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인사권 침해' 논란을 일으킨 인사규칙 개정안과 의장 선거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의 회의규칙 개정안 등 2건의 안건 심의가 불발됐다.

의회운영위는 25일 제374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양우식 도의원(국민의힘·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상정 보류를 결정했다.

이번 인사규칙 개정안엔 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충원계획이나 승진·전보, 징계 의결 등을 심의하는 인사위에 양대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추천 각 3명 이내 인원을 의장이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도의회 공무원노조에서 해당 개정안과 관련해 "(도의원들이) 그동안 알게 모르게 많은 인사 청탁·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느냐"며 "노조의 반대로 인사 개입이 어려우니 노골적으로 인사에 개입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한마디로 인사권을 장악하려는 시도인 만큼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 결국 상정이 보류됐다.

또 회의규칙 개정안은 의장·부의장 선거시 단일 후보자가 과반 득표를 얻지 못한 경우 다시 선거일을 정해 후보자 등록 및 선거를 실시하는 내용과 선거일 이틀 전까지 후보자로 등록하고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에 정견을 발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개정안은 '올 7월 후반기 도의회가 시작하는 상황에서 도의장 선거 관련 규칙을 개정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일단 이번 회기에선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의회운영위 관계자는 "이들 2개 안건에 대해 좀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