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4.5%'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대상 34세→39세로 확대

도의회 ‘청년기본금융 개정안’ 26일 의결 앞둬

경기도의회 김태희 의원(자료사진)/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의 ‘청년기본금융’ 대상 연령이 기존 34세에서 39세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더 많은 청년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김태희 의원)이 26일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9월 ‘경기 청년기본조례’ 개정을 통해 청년의 나이를 39세로 상향조정 했지만, 청년기본금용 조례에서는 여전히 34세여서 이를 개정하기 위한 것이다.

청년기본금융은 소득과 자산에 관계없이 1인당 300만원을 4.5% 저금리로 10년간 대출해 주는 것이다. 이미 확보된 ‘경기도기본금융기금’ 500억원을 바탕으로 현재 1만3500명에게 404억원 대출이 이뤄진 상태다.

김태희 의원(민주·안산2)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각 지자체가 청년 나이의 기준을 상향하는 추세에 대응하고, 청년의 연령 범위를 일치시켜 좀 더 많은 청년에게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해당 조례 개정을 통해 금융 분야 취약계층인 청년을 보호하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