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형제 상습 학대' 계모·친부 사건… 징역 3~4년에 쌍방 항소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초등학생 형제가 꽃바구니를 사 왔단 이유로 쇠자로 때리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형제에게 코피가 나도록 주먹을 휘두른 계모와 친부가 1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들이 모두 항소했다.
수원지검은 이 사건 1심 판결의 형량이 너무 낮다며 24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수원지검은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학대 이유를 피해 아동에게 전가하는 등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 점, 부모로서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반복적으로 피해 아동들을 학대하고 수법과 정도가 중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들에게 그 죄에 상응하는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계모에겐 징역 4년을, 친부에겐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런 가운데 피고인들도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모 A 씨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경기도 소재 주거지에서 초등학생 형제 C·D군을 쇠자로 때리며 "밥을 먹을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등 23차례에 걸쳐 신체·정서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첫째 C 군이 생일선물로 꽃바구니를 사 오자 "돈을 함부로 쓴다"며 쇠자로 손바닥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술에 취해 D 군의 얼굴을 코피가 나도록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했다.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형제들을 굶겼고, 폭행 때문에 멍이 들면 학교에 보내지도 않았다.
또 C·D군의 친부 B 씨는 2022년 6월부터 12월까지 9차례에 걸쳐 A 씨의 상습적 범행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함께 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B 씨의 이 같은 범행은 C 군 형제의 연락을 받은 고모부가 112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C 군 형제가 다니던 학교 교사도 몸에 멍이 든 채 등교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고 아동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결심공판 당시 최후진술에서 "끝없는 후회와 죄책감이 날이 갈수록 커진다. 단 하루도 마음 편히 밥 먹고 잠을 자기가 힘들었다"며 눈물을 흘렸다.
B 씨도 "아이들에게 해선 안 되는 행동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고,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다"며 "꼭 아이들에게 사죄하고 싶다.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겠다"고 밝혔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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