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대형사업장 취득세 사전 안내제' 추진
사용승인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실상 취득가액' 안내문 발송
- 이윤희 기자
(평택=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 평택시가 납세 과정에서 전문성 부족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 '대형 사업장 취득세 사전 안내제'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평택시에 따르면 그동안 대부분의 공동주택 등 대형 사업장(도시개발·재개발·재건축, 건물 연면적 1만㎡ 이상) 취득법인은 지방세법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취득세 자진 신고 때 취득 물건의 '사실상 취득가액'(직접비용+간접비용)을 과소 신고한 사례가 다수 발생해왔다.
이 경우 상급 기관 감사에 적발되면 과소 신고한 금액에 더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평택시 차원에서도 취득세 징수 지연과 심판청구 등 과세 불복으로 업무가 가중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시는 과소신고를 최소화하고자 대형 사업장 취득법인에 지방세 법령·판례·사례 등에서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취득비용 관련 자료를 정리한 안내문을 취득 물건 사용승인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송하는 '대형 사업장 취득세 사전 안내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통해 정확한 신고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평택시는 앞으로도 지방세 관련 납세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납세자 지원 시책을 발굴하고, 효율적으로 시책들을 운영해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세정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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