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항소심서도 '심신상실' 주장
최원종 변호인 "중증 조현병으로 인한 범행…형 감형돼야"
피해 유족 "항소심에서 1심 무기징역 감형되면 안돼"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원종(23)이 항소심에서 또 다시 '심신 상실'을 주장했다.
24일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김종우·박광서)는 최원종의 살인, 살인예비, 살인미수 등 혐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최원종의 변호인은 "원심판결은 사실오인해서 피고인에게 심신미약 부분만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중증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며 "미국 법원에서 레이건 대통령을 암살하려한 피고인의 정신질환을 인정해 형사책임이 면제되고 치료감호 후 출소한 예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심신상실이 아닌 심신미약에 해당하더라도 중증 조현병으로 인한 범행이라 형이 감형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원종 측은 이 사건 초기부터 비슷한 주장을 해왔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인지 능력이 떨어졌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심신상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정신과 치료를 거부하며 범행 위험성을 스스로 초래했다고 보고,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도 하지 않았다.
최원종 측은 이러한 1심 판단에 사실 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변호인은 더불어 최원종을 정신감정한 감정의를 증인으로 신청해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했음에도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이에 대한 '추가 입증 계획'도 제출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항소심 첫 재판 후 피해자 유족들은 울분을 토로했다. 사건 당시 최원종의 차에 치여 숨진 고 이희남 씨의 딸은 "죄를 인정한다면서 항소하고 사죄 글을 제출하는데 우리는 그 글조차 볼 수 없다"며 "누구에게 사과하는 건지 피해자 입장에서는 고통스럽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또 다른 유족도 "1심에서 심신미약이 받아들여졌던 것이 오점인 것 같다"며 "검사 측에서 강력히 항의해 무기징역에서 감형되지는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9일 진행된다.
최원종은 사회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을 갖고있던 중 불특정 다수를 살해해 언론이나 경찰이 개입하려는 목적으로 최대한 많은 사람을 해할 수 있는 지하철과 백화점을 범행 장소로 정한 후 범행 도구와 범행 방법을 치밀하게 계획했다.
지난해 8월3일 오후 5시56분~오후 6시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인도로 차량을 돌진해 2명의 피해자를 살해하고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음에도 여기에 그치지 않고 백화점에 들어가 우연히 마주친 9명의 피해자들을 칼로 찔러 상해를 가했다. 이 사고로 이희남 씨(60대·여)와 김혜빈 씨(20대·여)는 연명치료를 받다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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