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노조 "교섭단체의 인사권 장악 시도 중단하라"

도의원이 인사위 참여하는 인사규칙 개정안에 반발

경기도의회 전경(자료사진)/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의회 노조가 도의회의 양대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향해 "인사권 장악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23일 성명을 통해 "교섭단체가 인사위원회 인사위원 추천을 할 수 있는 관련 규칙 개정안이 최근 의회운영전문위원회에서 발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도의원들은) 그동안 알게 모르게 많은 인사 청탁 및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느냐"며 "노조 반대로 인사 개입이 어려우니 노골적으로 인사에 개입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최근 발의된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도의회 공무원의 충원계획, 승진·전보 임용, 징계 의결 등을 심의하는 인사위에 양대 교섭단체 추천 각 3명 이내를 의장이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회운영위는 오는 25일 오전 제374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어 이 개정규칙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 광역·기초의회에서 경기도의회 사례를 바탕으로 할 것이고, 전국 지방의회는 쑥대밭이 될 것"이라며 "묵묵히 일하는 모든 의회 근무자의 사기 저하는 물론, 능력보다는 의원들 눈에만 들면 된다는 정치 공무원들이 득실거리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조는 "의장은 정상적인 의회 사무처 인사행정 구현을 위해 이번 인사권 침해 소지 논란에 적극 대응을 촉구하라"며 "이 같은 우리 요구에도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