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부지 기부채납받아 고림진덕지구에 도서관 건립…시의회 통과
2028년 완공 계획…다자녀 가구 휴양림 이용료로 할인
- 김평석 기자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가 사업자로부터 부지를 기부채납받아 처인구 고림진덕지구에 도서관을 건립한다. 또 다자녀 가정에 용인자연휴양림 이용료를 할인해주고 친환경 자동차 주차료도 감액해 준다.
용인시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18개의 안건이 용인시의회 제282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고 23일 밝혔다.
66억5000만원 상당의 처인구 고림동 도서관 부지 12필지 3998㎡를 기부채납 받는 내용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원안 가결됐다. 시는 지난 2017년 고림진덕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며 해당 부지를 기부채납받기로 했다.
시는 오는 8월까지 사업시행자인 ㈜M·E·H로부터 토지를 넘겨받아 2028년까지 (가칭)유림동 도서관을 신축할 계획이다.
다자녀 가정의 용인자연휴양림 이용료 일부와 친환경 자동차 주차료를 감액해 주는 내용의 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돼 오는 5월 10일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자연휴양림 숙박료와 입장료가 감액되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 수 기준이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변경됐다. 용인자연휴양림에선 다자녀 가정이 비수기 평일에 숙박시설을 이용할 때 숙박요금의 30%를 할인해주고 있다.
친환경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은 주차료를 50% 경감해 준다.
이상일 시장은 “고림진덕지구에서 기부채납을 받는 부지에 유림동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을 계획대로 잘 건립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지원 시책을 검토하는 역할을 하는 ‘기업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가결됐다. 위원회는 중소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이나 우수기업 선정을 전문적으로 심의·자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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