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 패킹 제거 작업자 사망… 알루미늄 업체 대표 재판행

檢 "작업 용도에 안 맞는 크레인 사용하다 사고… 중처법 위반"

수원지검 안산지청.

(안산=뉴스1) 최대호 기자 = 지난 2022년 경기 안산시 소재 알루미늄 제품 생산 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해 해당 업체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조희영 부장검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업체(법인)와 이 업체 대표 B 씨를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사고 발생 약 23개월 만이다.

A 업체 공장에선 지난 2022년 5월 압출기 실린더의 노후한 고무 패킹 제거 작업을 하던 50대 작업자 C 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났다.

당시 C 씨는 천장 크레인을 사용해 고무 패킹 제거 작업을 하던 중 메인 실린더가 강한 힘을 받아 움직여 실린더와 다른 구조물에 끼여 숨졌다. 고무 패킹 제거에 사용하는 장비(레버 풀러)가 따로 있음에도 용도와 맞지 않은 천장 크레인을 사용하다 사고가 난 것이다.

이에 고용 당국은 A 업체 측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했고, B 씨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작년 말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B 대표가 크레인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작업 지휘자 배치 등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는 게 검찰 측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 대응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보호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