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600미터 상공서 '번호판' 식별…헬기 띄워 '얌체족' 적발

경기남부청, '행락철 음주단속·사고예방 지공 합동단속' 실시
암행순찰차·헬기 동원…음주단속 16건·교통위반 117건 적발

단속 현장.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카니발 차량, 버스 전용차로 위반 입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이 17일 벌인 '행락철 음주단속 및 사고예방 지공 합동단속'에서 흰색 카니발이 버스 전용차로에 들어서 주행하자 암행순찰차가 뒤를 쫓았다.

오후 2시15분 경부고속도로(서울방면) 동탄터널에서 적발된 A씨(60대)는 단속 경찰관에 면허증을 제시하며 "(위반사항인 줄)알고 있었지만 급했다"고 변명했다.

13인승 이상 차량은 탑승인원 상관없이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RV차량(카니발, 스타리아, 스타렉스 등)은 13인승이 없어 버스 전용차로에 들어서면 일단 적발대상 이다. 하지만 6인 이상이 탑승 중이라면 가능하다.

A씨가 운전한 카니발에는 조수석에 부인만 탑승해 있었다. 경찰은 A씨에게 범칙금 6만원, 벌점 30점을 부과했다.

오후 2시48분 판교TG 서울요금소 일대에 남색 1톤포터 운전자 B씨(50대)도 적발됐다. 지정차로 위반 때문이다.

포터의 경우, 고속도로 차선 중 하위차선 2개를 이용해야 한다. 1차로로 주행한 B씨는 "위반인지 몰랐다"고 둘러댔지만 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은 피할 수 없었다.

비슷한 시간, 경기남부청 소속 헬리콥터 '참수리'도 고속도로 상공 일대를 돌며 교통법규 위반을 살폈다.

참수리 헬리콥터에는 EO/IR 카메라(광학 및 적외선 카메라)가 장착 돼있다. 이는 120배로 확대가 가능해 600m 상공에서도 차량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다.

만약 암행순찰차가 헬리콥터와 비슷한 위치에 있다면 암행순찰차에 알려 추적하도록 하고 여건이 안되면 헬리콥터 카메라로 번호판을 찍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경부선 오산IC(부산방면) 일대 관광버스 1대가 버스 전용차로가 아닌 1차로로 주행, 참수리가 포착했다. 해당 차주에 대해 과태료 6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상공에서 "고순대(고속도로순찰대)에서 행락철 차량 단속 중입니다. 안전운전 해주시길 바랍니다"라는 계도 방송도 흘러나왔다.

경찰은 이날 오후 1시30분~오후 3시30분 경기남부 주요 행락지 주변도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등에서 '행락철 음주단속 및 사고예방 지공 합동단속'을 벌였다.

음주단속에 면허취소(0.08% 이상) 4건, 면허정지(0.03%~0.08%) 12건을 적발했다. 교통위반은 과속 13건, 버스 전용차로 위반 22건, 지정차로 위반 55건, 기타 27건 등으로 파악됐다.

이승호 경기남부청 고속도로암행순찰 팀장은 "난폭운전, 지정 및 버스 전용차로 위반, 음주단속 등 단속을 함으로써 대형사고를 예방하고 경각심도 일깨운다"며 "안일하게 생각할 때 비로소 사고로 이어진다. 고속도로는 2차사고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곳으로 안전운전 바란다"고 말했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