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용인·평택 45년 갈등 일거에 풀렸다
용인 이동·남사 국가산단 상생협약…오산시 1.5배 규제 해소
이상일 시장 “반도체산업 발전 밑거름…지역 발전에 큰 도움”
- 김평석 기자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환경부는 17일 오전 서울FKI타워에서 경기도, 용인시, 평택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삼성전자와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 추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용인 남사읍 일대에 지정돼 있는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1979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45년간 묶여 있던 용인 이동·남사읍 일대 토지가 규제에서 풀리게 됐다.
또 용인시장까지 나서 평택시청 앞에서 해제를 요구하는 집회를 갖는 등 상수원보호구역을 놓고 빚어졌던 용인시와 평택시의 갈등도 해소됐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내 용인지역 토지는 용인시 전체 면적의 10.9%에 해당하는 64.432㎢로, 오산시 전체 면적의 1.5배나 된다.
용인 이동·남사읍 일대에 추진 중인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728만㎡의 19%인 140만㎡도 규제지역에 포함되어 있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면 해당 지역에 기업 입주와 주거·문화예술·생활체육 공간 마련 등이 가능해 진다.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도 신속히 진행될 수 있게 된다.
용인과 평택에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더 많이 입주하는 등 투자도 대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협약에서 8개 기관‧기업은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 분야에서 상생협력을 하기로 했다.
평택시는 ‘용인 국가산단’ 계획 승인 전까지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완료하기로 하고, 용수공급 방안을 반영한 수도정비계획을 변경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수도정비계획 변경 신청을 신속하게 검토해 승인한다.
경기도는 평택시에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타당성 검토와 승인 절차를 진행하기로 약속했다.
용인시와 국토교통부, 경기도, 삼성전자는 평택시가 복합개발사업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요청하면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협조하기로 했다.
이상일 시장은 협약식에서 “이번 협약은 나라의 미래를 좌우하는 반도체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될 뿐 아니라 규제로 고통받던 용인의 해당 지역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둘러싼 용인과 평택의 해묵은 갈등도 해소될 것 같아 매우 기쁜 마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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