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위원·이장이 선거운동’ 경기선관위 4명 고발
- 송용환 기자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과 이장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펼치는 등 4·10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4명을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수원시 권선구선관위는 선거운동과 당내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 신분임에도 4·10총선 후보자 등에 대한 선거운동과 당내경선운동을 한 혐의로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 씨는 올 1월 말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단체 명의로 당시 입후보예정자였던 B 씨에 대한 지지선언을 하면서 언론인터뷰를 통해 선거운동 발언을 하는 한편 3월 초에는 B 씨 소속 정당의 당내경선과 관련해 해당 정당의 당원인 지인 10여명에게 B 씨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바 있다.
여주시선관위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이장 신분임에도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C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밖에 이천시선관위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선거인 D씨를, 양주시선관위는 요양시설에 기거 중인 거소투표자의 투표용지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해당 시설 관계자 E 씨를 경찰에 각각 고발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4·10총선과 관련해 발생한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선거일이 지난 다음에라도 적발 시 엄정히 조사‧조치함으로써 공명선거 분위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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