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페스티벌 저지'…수원시, '건전한 사회환경' 조례 제정 추진
- 김기현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수원시는 수원시의회와 '시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으로 지역에서 성인 페스티벌 등 청소년에 유해한 행사가 개최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최근 시는 성인 페스티벌을 막았다.
당초 해당 업체는 이달 20일부터 이틀간 권선구 서둔동 민간 전시장 수원메쎄에서 '2024 KXF The Fashion'(이하 KXF)을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시는 KXF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교육환경법)에 저촉된다고 판단해 수원메쎄에 대관 취소를 요청했고, 수원메쎄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KXF는 결국 불발됐다.
시는 조례 제정 사유로 '시 청소년들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구제하며 올바른 환경에서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돕고자 한다'로 명시했다.
또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여성가족부에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개정 건의(안)에는 "'업소'란 일회성 판매, 대여, 배포, 방송, 공연 등의 영업행위를 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주최 측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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