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뺏고 몰래 혼인신고"… 남녀 장애인 '그루밍' 50대 기소
340여만원 가로채고 스토킹에 폭행까지
檢, 혼인 무효소송 등 피해자 지원 나서
- 김기현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20대 남녀 발달장애인을 스토킹하며 장애 수당과 기초생활수급비를 빼앗고, 피해 여성 모르게 혼인신고까지 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정화준 부장검사)는 지난 12일 A 씨를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3월 자신이 근무하는 경기도의 한 모텔에 장기 투숙하던 발달장애인 20대 남녀 B·C 씨로부터 장애 수당과 기초생활수급비 등 34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를 위해 B 씨 등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장애 수당 등이 자신의 계좌로 자동 이체되도록 설정해 뒀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또 B 씨 몰래 혼인신고를 하고, 그를 자신의 전 사실혼 배우자 집에서 생활하게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B 씨가 집에서 나가려고 할 때 폭력을 행사하는가 하면, B 씨의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장기간에 걸쳐 B 씨 등과 친분을 쌓으며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이른바 '그루밍'(길들이기) 수법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당초 경찰 수사 단계에서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만 검찰에 송치됐으나, 이후 검찰은 추가 수사 과정에서 그의 여죄를 밝혀냈다.
아울러 검찰은 B 씨가 피고인과의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에 의뢰해 혼인무효 등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발달 장애인지원센터에 지원계획 수립 및 일자리 지원 등도 의뢰한 상태"라며 "B 씨를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는 등 피해자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했다"고 설명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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