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4·10 총선' 선거사범 279명 검거…8명 송치

#. 안산시상록구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재산축소 신고'를 이유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 경기 안산갑에 출마해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당선인을 경찰에 고발했다.

#. A 씨는 4·10 총선 사전투표일인 지난 5일 평택시 신평동행정복지센터 내 사전투표소에서 "국민의힘을 뽑아 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10일 오후 경북 포항시 남구 만인당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소에서 선거 종사원들이 투표지를 분류하고 있다. 2024.4.10/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4·10 총선 기간 경기 남부지역에서 선거 현수막을 훼손하거나 선거자금을 주고받은 선거사범이 300명 가까이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과는 4·10 총선 관련 선거사범 279명을 검거해 8명을 송치, 243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나머지 28명은 '혐의 없음' 등으로 불송치 종결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 142명(50.9%) △현수막·벽보 훼손 등 94명(33.7%) △금품수수 14명(5.0%) 순이었다.

이는 지난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보다 78명(28%) 증가한 수치다. 경찰은 검찰청법 등 개정에 따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가 제한되면서 검거 인원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검사는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공무원 선거 관여 등 범죄에 한정해 1차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던 주요 선거범죄를 경찰이 수사하면서 검거 인원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선거폭력을 제외한 5대 선거범죄는 전체 선거범죄 가운데 61.6%에 달했다. 이 역시 제21대 총선(60.6%) 때보다 소폭 증가한 수준이다.

5대 선거범죄는 △금품수수 △허위사실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을 말한다.

이 중 허위사실유포가 제21대 총선 대비 48명 증가한 142명(50.9%)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경찰은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한 점을 고려해 4개월 동안 '집중수사 기간'을 운영, 신속·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총선은 경찰 책임 수사체제 구축 이후 처음 치르는 선거인 만큼,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며 "선거일 이후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지속하는 등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