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원점 재검토?” 이천 화장시설 부지 주민, 시에 선정 철회 요구

“부지, 주민 동의한 곳과 달라…주민 갈등 심화”
시 “주민 의견 수렴해 결정”…5년 전 시작→지난해 한 번 좌초

이천시청 전경(이천시 제공)

(이천=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이천시가 화장시설 사업부지로 대월면 구시리 60-6 일원을 선정한 것과 관련, 해당 지역 주민들이 선정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5년만에 정상 추진될 것으로 기대됐던 이천시의 화장시설 사업이 또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9일 이천시에 따르면 구시리 화장시설 유치위원회가 지난 5일 선정 철회서를 이천시에 제출했다. 앞서 이천시는 공모를 통해 지난 3월 11일 구시리 60-6 외 4필지를 화장시설 부지로 확정했다.

하지만 구시리 화장시설 유치위원회는 △사업설명회에서 화장시설 위치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던 점 △동의했던 위치와 최종 선정 부지가 달랐던 점 △이로 인해 주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입장을 바꿔 철회를 요청했다.

대월면 사회단체장과 각 마을 이장은 철회서 제출 전날인 4일 회의를 통해 “화장시설 유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대월면민의 화합이다. 화장시설이 추진된다면 대월면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천시에 구시리 화장시설 선정에 대한 재고를 요청했다.

구시리 화장시설 유치위원회는 “꼭 필요한 시설이기에 적극 유치하려 했지만 주민 간 갈등이 초래됐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신청 철회가 대월면민이 화합하고 주민들의 상처를 봉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해 철회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천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구시리 부지에 대한 선정 철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천시는 앞서 2019년 시립화장시설 건립을 추진해 이듬해인 2020년 8월 공모를 통해 부발읍 수정리를 후보지로 선정했다.

하지만 후보지가 여주시 접경지여서 여주시민들의 반발에 부딪쳤고 경기도가 진행한 감사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시는 4년 4개월여 만인 지난해 9월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후 공모를 다시 진행해 구시리 60-6 일원으로 부지를 확정했지만 또 다시 주민 반발에 부딪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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