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울증 딸 살해 뒤 극단선택 시도 공무원 엄마 징역 6년 불복 항소

피고인도 항소…쌍방항소로 수원고법서 2심 진행

수원지검 안산지청 전경.

(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우울증에 걸린 자녀를 살해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법원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공판부(부장검사 최희정)는 9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수도권 소재 법원공무원 A씨(40대·여)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양형부당으로 선고 판결이 이뤄졌던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인간의 생명은 최상위의 법익 및 가치로 빼앗는 범행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돼선 안된다"며 "절망적 상황이 있다면 '자식을 살해해도 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줘 유사한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항소 사유를 밝혔다.

지난 5일 A씨도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쌍방항소로 열리는 2심은 수원고법에서 이뤄진다.

A씨는 2023년 8월19일 새벽시간 대 경기 광명지역 소재 자신의 집에서 10대인 딸 B양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직후, 유서를 작성하고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작성해 가족에게 보내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같은 날 오전 11시40분께 쓰러져 있던 A 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시키고 B양의 시신을 수습했다.

평소 우울증을 앓았던 B양이 약을 섭취한 뒤, 잠이 든 상태에서 A 씨는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6일 열렸던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A씨는 B양이 초교생일 때 배우자와 이혼해 홀로 양육했고 이 과정에서 B양이 우울증을 앓았다. 특히 중학생일 때 교내에서 자해를 19번 했다는 교사들의 증언도 있다"며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양육을 하면서 고법에서 지법으로 근무지를 옮겨 업무파악까지 겹치는 등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전 배우자는 재혼한 부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와 B양이 빨리 친해지기를 바랐는데 이 스트레스로 B양이 극심한 우울증을 앓기 시작했다. B양이 밝혔 듯이 우울증의 시작은 친부의 탓이라는 병원 자료도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3일 안산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5년 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