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원대 임금체불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 '보석 석방'
법원, 3월 20일 박현철 대표 보석 청구 인용
검찰, 박현철 추가 혐의 공소장 변경 신청…재판부 받아들여
- 배수아 기자
(성남=뉴스1) 배수아 기자 = 근로자 400여명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 구속 기소된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가 석방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이순혁 판사는 박 대표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 사건 5차 공판을 열었다.
박 대표는 지난해 11월 열린 첫 재판에서 보석을 요청했고, 법원은 지난달 20일 박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이날 박 대표는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검찰은 박 대표의 추가 혐의를 밝혀냈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검찰은 지난달 7일 구속 기소된 대유위니아그룹 박영우 회장과 박 대표가 공모 관계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박 대표측은 "일방적으로 지시받는 관계"라면서 공모 관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박 대표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근로자 393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약 302억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박 대표는 근로자들에게 멕시코 생산공장 매각대금 3000억 원과 이란 가전업체 상대 236억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통해 체불임금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박 대표의 구속 5개월 후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해 대유위니아그룹 박영우 회장도 임금체불 혐의로 지난달 7일 구속기소했다.
박 회장은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인 위니아전자 근로자 738명에 대해 임금과 퇴직금 등 약 398억원을 체불하고, 계열사 자금 1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검찰이 공모관계라고 파악한 두 사람에 대해 법원은 각각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박 대표를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는 이날 병합 심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미 증인신문 등 상당부분 재판이 진행됐다는 이유에서다.
다음 재판은 7월 8일 열린다.
sualuv@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