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원대 임금체불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 '보석 석방'

법원, 3월 20일 박현철 대표 보석 청구 인용
검찰, 박현철 추가 혐의 공소장 변경 신청…재판부 받아들여

대유위니아그룹은 지난 9월 20일 위니아전자를 시작으로 25일 대유플러스, 지난 4일 위니아 등 3개 그룹사를 연이어 법정관리 신청했다. 사진은 광주 광산구 하남산 9번로에 위치한 위니아 2023.10.19/뉴스1 ⓒ News1 김태성 기자

(성남=뉴스1) 배수아 기자 = 근로자 400여명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 구속 기소된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가 석방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이순혁 판사는 박 대표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 사건 5차 공판을 열었다.

박 대표는 지난해 11월 열린 첫 재판에서 보석을 요청했고, 법원은 지난달 20일 박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이날 박 대표는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검찰은 박 대표의 추가 혐의를 밝혀냈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검찰은 지난달 7일 구속 기소된 대유위니아그룹 박영우 회장과 박 대표가 공모 관계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박 대표측은 "일방적으로 지시받는 관계"라면서 공모 관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박 대표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근로자 393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약 302억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박 대표는 근로자들에게 멕시코 생산공장 매각대금 3000억 원과 이란 가전업체 상대 236억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통해 체불임금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박 대표의 구속 5개월 후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해 대유위니아그룹 박영우 회장도 임금체불 혐의로 지난달 7일 구속기소했다.

박 회장은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인 위니아전자 근로자 738명에 대해 임금과 퇴직금 등 약 398억원을 체불하고, 계열사 자금 1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검찰이 공모관계라고 파악한 두 사람에 대해 법원은 각각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박 대표를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는 이날 병합 심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미 증인신문 등 상당부분 재판이 진행됐다는 이유에서다.

다음 재판은 7월 8일 열린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