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역 등 에스컬레이터서 치마 입은 여성 '불법촬영'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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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들을 따라가 수십여차례 '불법촬영 범죄'를 벌인 20대가 법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 씨(25)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 사이 수원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의 여성을 따라가면서 하체 등 신체 부위를 휴대폰 무음 카메라를 이용해 동영상 촬영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 부위를 촬영한 횟수는 40회에 달한다.

앞서 그는 지난해 5월에도 홍대입구역 에스컬레이터에서 몰카 촬영을 하는 등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131회에 걸쳐 촬영했다.

장 판사는 "범행의 내용이나 횟수, 기간, 경위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두차례에 걸친 현행범 체포와 석방 등 경찰의 단속이 있었음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보면 엄히 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현재까지 불법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이 사건 이후 왜곡된 성인식을 바로 잡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sualuv@news1.kr